- 등록일 2025-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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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업화(모듈러)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 주택에 대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7.23)하였습니다.
*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 49데시벨 이하인 바닥충격음 사전성능을 갖춘 구조
3. 아울러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음환경성능*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량?중량충격음 기준**을 명시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7.23)하였습니다.
* 외벽과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 49데시벨 이하
4.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8.5(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 1부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