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등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분쟁조정 업무에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1부
2.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사건 접수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