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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①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과
3. 이로 인한 ②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7(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하도급법」개정안 전문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