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평가 통합심의 허용’ 및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대행설치비용상환 의무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30, 손명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4(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