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현황 보고 의무, 근로자 작업중지 기준 마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결과 고용부 제출의무 등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학영 의원안(10.1), 김태선 의원안(10.2), 김소희 의원(10.10)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2(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