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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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①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 금액 및 기간 변경을 미인정 하거나 부당한 부담 전가시 해당부분 무효와 ②작업 중지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반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2(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