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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2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2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한국어 및 10개 외국어)* 안전표지(픽토그램 및 안전수칙 10)**를 제작하였습니다.

* 네팔, 몽골, 미국,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낙하, 협착, 감전, 중장비 접근금지, 임의조작금지

 

3.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건설현장 사무실, 안전교육장,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국어 안전보건표지 내려받기

안전문화실천추진단(kosha.or.kr/safety1team) / 자료실 / 현장 캠페인용 콘텐츠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 / 외국인자료 / 기타

 

붙 임 : 1. 다국어 안전표지(한국어 및 10개국) 1

             2. 관련 보도자료(’25.10.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