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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현황 공시 의무, 신고포상금제 도입, 근로자 대표 추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용우 의원(10.13·14·15), 김위상 의원(10.16·17)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8(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5건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