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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23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현황 공시 의무, 신고포상금제 도입, 근로자 대표 추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5*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용우 의원(10.13·14·15), 김위상 의원(10.16·17)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8()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새소식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5건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