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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2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8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현장의 유해 위험요인 제보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의 격려비용 지급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 사례와 같이 건설사가 자체 개발한 App을 통해 안전활동 참여 근로자에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포인트 비용에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1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5% 초과 불가(App 개발비용은 사용불가)

 

- ‘H’(H-안전지갑) 운영 사례 -


. 도입배경: 건설현장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 조성

. 주요내용: 회사에서 당일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공지하고 근로자가 App을 통해 TBM, 무사고 인증, 안전신고·제안 등 안전활동에 참여 시 현금성 포인트 지급(네이버 포인트, 문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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