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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적용(세컨드홈) 대상에 지방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및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종부세 감면특례 적용 취득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0.22, 안도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2025.12.31. → (改)2026.12.31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31(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