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28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6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적용(세컨드홈) 대상에 지방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종부세 감면특례 적용 취득기한 1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0.22, 안도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2025.12.31. ()2026.12.31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31()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