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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2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5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구체화(시행령) 대행업무 범위 명시, 대행실적 보고 의무(시행규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5.10.22)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5.3.18)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10()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 내용 1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

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

4.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