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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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구체화(시행령) 및 대행업무 범위 명시, 대행실적 보고 의무(시행규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5.10.22)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5.3.18)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10(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 내용 1부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