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11.20, 신영대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공사비변동 연계)의 50% 이상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2.12(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