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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03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04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11.20, 신영대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표준건축비 기본형건축비(공사비변동 연계)50% 이상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2.12()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주택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