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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03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04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 리모델링 추가,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11.2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11.27)개정·공포하였습니다.

11.28()부터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

2.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문 1

3.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