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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에 리모델링 추가,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11.25) 및「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11.27)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 11.28(금)부터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