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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3년간 고용부 영업정지 요청 사유(동시 2명이상 사망 등)에 해당시 등록말소 요청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박해철 의원(11.28), 김주영 의원(11.28), 박정 의원(12.2)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2.12(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