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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농도 측정 결과 등 기록·보존 의무화, 사고발생시 지체없는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25.12.1)되었습니다.
3. 또한, 개정된 법령반영,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전부개정(’25.12.1)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콘크리트공사 안전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3. 안전보건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등 고용부 보도자료 1부.
4. 콘크리트공사 안전지침 개정전문 등 고용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