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통보 불필요 사항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17(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건설공사대장 양식(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