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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08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02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통보 불필요 사항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17()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건설공사대장 양식(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1.

2.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