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08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4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2.17()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1)

- 수급인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관리절차 개시 신청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 확대

- 총공사금액 명문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3)

- 불법하도급 및 재하도급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건설공사대장 허위 작성·미통보·허위통보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25.12.4)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의무화, 일정 규모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및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1) 전문 1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2) 전문 1

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3) 전문 1

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25.12.4) 전문 1

6.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