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건)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2.17(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 다 음 -
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1)
- 수급인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관리절차 개시 신청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가능
②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 확대
- 총공사금액 명문화
③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3)
- 불법하도급 및 재하도급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건설공사대장 허위 작성·미통보·허위통보 처벌 강화
④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25.12.4)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의무화, 일정 규모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및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건)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1) 전문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2) 전문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3) 전문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25.12.4) 전문 1부
6.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