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방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특례 대상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28.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2.5, 윤재옥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3억원 이하→(改)6억원 이하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19(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