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1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5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방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특례 대상 확대* 일몰기한 연장(’28.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2.5, 윤재옥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3억원 이하()6억원 이하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19()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