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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1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2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기기 인증*·적합성 평가제도 신설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12.4, 김정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 검증

   ** 미인증·부적합 기기 설치, 인증 및 적합성 평가결과 미첨부 등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19(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