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센터의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25.12.5, 염태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19(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