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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연간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확대,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김태선 의원(12.3), 김주영 의원(12.5), 박정 의원(12.8)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2.17(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