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67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25.8.11~’25.9.30) 후속조치로 불법하도급시 행정처분 강화,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상습체불명단 공표방법 위임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5.12.1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2.31()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입법예고문 1

                    3. 개정안 전문 1

                    4. 신구조문 대비표 1

                    5.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