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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주차장 방화구획 완화조건 세분화* 및 감리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2.8)하였습니다.
*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ㆍ준불연ㆍ난연 성능 추가
**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고층(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