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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1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4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주차장 방화구획 완화조건 세분화* 감리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12.8)하였습니다.

*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ㆍ준불연ㆍ난연 성능 추가

**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고층(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