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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분담금 추산 간소화, 특별정비예정구역(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 적용) 유형 및 요건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2.8)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