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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1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4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분담금 추산 간소화, 특별정비예정구역(재건축진단면제완화 적용) 유형 요건 구체화 을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12.8)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