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12.11, 이종배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에너지·운송·용수비용 포함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4(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