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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1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2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12.11, 이종배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에너지·운송·용수비용 포함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4()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