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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한준호 의원, ’25.12.11)하고, 필로티 천장?지하층 마감재료와 배관 단열재에 대한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염태영 의원, ’25.12.15)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기존 제한 없었으나, 개정안에서 3회로 제한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4(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개정안 전문 2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