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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1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공사 경쟁입찰의무 부여(’25.11.27, 윤종군 의원), 지역주택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추가(’25.11.21, 윤종군 의원), 공동주택 공용숙박시설 건설시 임시주거시설 활용 허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용적률 완화 (’25.11.27, 임오경 의원)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3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4()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3.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