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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완화(75%→70%)1) 및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 확대2)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 민홍철 의원안(’25.12.12)
2) 천준호 의원안(’25.12.17)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2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