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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1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완화(75%70%)1)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 확대2)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2발의되었습니다.

1) 민홍철 의원안(’25.12.12)

2) 천준호 의원안(’25.12.17)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2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주요내용 1.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2.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