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시 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5.12.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1.14(수)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