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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22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5176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시 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25.12.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1.14()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제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