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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24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77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아파트 매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시적으로(’26.12.31) 허용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12.16, 민홍철 의원)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30()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