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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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아파트 매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시적으로(∼’26.12.31限) 허용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12.16, 민홍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2.30(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