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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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5.5.19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안내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개요)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조례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
- (대상) ①「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
②「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 (시기)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2028년 5월 18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문 1부.
2.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 1부.
3. 소규모재건축 관련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