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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2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268

서울특별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5.5.19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안내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개요)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조례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

  - (대상) ①「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

             ②「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 (시기)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2028년 5월 18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문 1부.

          2.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 1.

          3. 소규모재건축 관련 홍보 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