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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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는 ’26.3.10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내용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관련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25.12.26~’26.1.15)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12(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해석지침(안) 주요내용 1부.
2. 해석지침(안) 전문 1부.
3. 관련 고용부 보도자료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