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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3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5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는 ’26.3.10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내용 중 사용자노동쟁의관련 해석지침() 행정예고(’25.12.26~’26.1.15)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12()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해석지침() 주요내용 1.
2. 해석지침() 전문 1.
3. 관련 고용부 보도자료 1.
4.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