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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2-3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86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의 일환으로, 현장관리인력 인건비가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최근 준공된 건설현장의 현장관리인력 투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4’25년 중 준공된 건설공사

. 조사내용 : 현장관리인력 투입현황(붙임 양식)
해당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현장은 만 제출

. 제출기한 : ’26.1.16() 까지

. 제출방법 : 건설정책실(hsj@cak.or.kr)이메일 제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업체당 1건 이상 제출요망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실태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