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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시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및 공업화주택 인정시 기부채납 경감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12.29)하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문 1부
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