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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0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52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시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공업화주택 인정시 기부채납 경감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12.29)하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 주요내용 1

2.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문 1

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