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중 부대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위반*에 대해 회원사 사례조사 협조를 요청해온 바,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1월 14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토공사와 이를 위한 가시설(계단) 공사를 부대공사로 판단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나, 가시설(계단) 공사를 부대공사로 불인정,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단속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부대공사 불법하도급 관련 사례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