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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업주의 CCTV 설치 의무, 공기연장 사유에 작업중지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우재준 의원안(’25.12.23), 손명수 의원안(’25.12.26), 이학영 의원안(’25.12.30)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9(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