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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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건설현장 안전평가 강화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한「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12.24)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