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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0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74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5.12.31, 조정식의원)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14()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