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5.12.31, 조정식의원)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14(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