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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0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55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재산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박상혁 의원, ’25.12.24)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5()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주요내용 1

2.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