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재산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박상혁 의원, ’25.12.24)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5(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주요내용 1부
2.「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