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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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모듈러건축’ 정의 신설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25.12.31, 한준호ㆍ윤재옥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4(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1부
2.「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