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에 따른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나,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건설사의 작업중지권 활용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