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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08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1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불공정한 계약 요건 완화*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6.1.6, 염태영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기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개정안)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