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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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불공정한 계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6, 염태영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기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 → (개정안)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