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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건설업체에 적용되는 고용노동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6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