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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 근거 마련1), 철도 인접 주택 건설시 소음방지대책 사전협의 의무 부여2), 건설사업자 등록 말소 감경사유(사업규모 등) 근거 추가3)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 손명수 의원안(’25.12.26), 2) 윤재옥 의원안(’25.12.31), 3) 조정식 의원안(‘25.12.31)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전문 3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