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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0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9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 거절 허용 알박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한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개정안(’25.12.31, 한정애 의원)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