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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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 거절 허용 및 알박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5.12.31, 한정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