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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요청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1.15(목)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