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0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82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요청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1.15()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