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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12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69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26.1.5)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

2.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