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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인구감소지역ㆍ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율 상향(25%→50%) 및 일몰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송석준 의원(’25.12.23), 김미애 의원(’26.1.5)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2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