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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14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7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26.6.30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검사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은 ’26.1.1부터 적용 종료

 

3.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및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추가 연장 없이 ’25.12.31일자로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일 이전 공고계약 체결분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은 붙임3 참고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

2.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 1.

3.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