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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6.6.30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검사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은 ’26.1.1부터 적용 종료
3.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및「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은 추가 연장 없이 ’25.12.31일자로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료일 이전 공고?계약 체결분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은 붙임3 참고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 1부. 끝.